전자파 제품생산때 막아야(사설)

전자파 제품생산때 막아야(사설)

입력 1996-08-05 00:00
수정 199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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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컴퓨터·휴대용 전화기 등 각종 전자장비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숨은 공해」로 불리는 전자파와 전자장의 유해성문제는 이제 거의 실질적 폐해로 규정되고 있다.특히 뇌파·신경회로를 혼란시키고,체내 누적 때에는 뇌종양·백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암세포를 증식시키고 시력을 완전히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역학조사에서 밝혀지는 형편이다.

많은 나라가 이미 구체적 정책대응에 나섰다.컴퓨터 사용자의 안전노출규정을 정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스웨덴이다.93년 송전선과 전자장표준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학교나 양호시설에 송전선을 철거하는 조치까지 취했다.일본·폴란드·러시아·영국도 전자장표준을 정했고,미국은 「전자파 열노출에 근거한 안전기준」을 채택했다.

전자파대응의 어려움은 전기담요·전자레인지·전자히터·계산기 등 일상생활용 소도구에서도 같은 양의 피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따라서 안전기준을 정하는 일만이 아니라 제품생산에서부터적극적 개선을 해야 한다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스웨덴의 한 과학자는 최근 컴퓨터단말기에서 나오는 전자장의 방출을 줄이는 비용이 현재 기술로 1백달러 드는 데 비해 제품생산단계에서 전자장방출을 줄이는 설계를 하면 제품당 1달러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자파와 전자장피해에 관한 소비자의 소송도 나날이 늘고 있다.전자파에 노출되어 사망했다고 주장한 한 미망인은 RCA로부터 15만달러를 받았고,백혈병에 걸린 보잉사 직원은 50만달러를 받는 승소를 했다.전자파영향을 철저하게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그때에는 우리의 건강이 망가졌을지 모른다.그러므로 「인체보호기준」을 만드는 것은 이 시점에서 최소한의 대처다.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대응기술을 개발하여 새 상품을 생산하는 차원으로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1996-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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