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간 형평성 논란 예상
빠르면 오는 10월에 신설될 세금우대 저축인 가계장기저축이 실적배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의 신탁계정에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은행은 가계장기저축의 「1기관 1통장」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게 돼 다른 금융기관간 형평성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그런데다 은행신탁계정은 고유계정인 은행계정에 비해 고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점으로 미루어 신탁계정이 비대해지는 것은 물론 금리인상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3일 『저축증대를 위해 신설키로 한 가계장기저축의 취급기관 중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에서 각각 가계장기저축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은행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한국은행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에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조세감면법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은행에서 취급할 가계장기저축 상품을 신탁계정에도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은은 가계장기저축을 은행계정에만 허용할 경우 신탁계정 자금이 은행계정으로 몰려 통화증발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은행들은 투자신탁회사 등 가계장기저축을 취급하게 될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저축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신설키로 했으며,취급기간중 은행의 경우 신탁계정은 배제키로 했었다.가계장기저축은 1가구 1통장만 허용되며 계약기간은 3년 이상,월 불입 한도액은 1백만원(분기 3백만원)이다.〈오승호 기자〉
빠르면 오는 10월에 신설될 세금우대 저축인 가계장기저축이 실적배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의 신탁계정에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은행은 가계장기저축의 「1기관 1통장」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게 돼 다른 금융기관간 형평성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그런데다 은행신탁계정은 고유계정인 은행계정에 비해 고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점으로 미루어 신탁계정이 비대해지는 것은 물론 금리인상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3일 『저축증대를 위해 신설키로 한 가계장기저축의 취급기관 중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에서 각각 가계장기저축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은행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한국은행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에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조세감면법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은행에서 취급할 가계장기저축 상품을 신탁계정에도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은은 가계장기저축을 은행계정에만 허용할 경우 신탁계정 자금이 은행계정으로 몰려 통화증발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은행들은 투자신탁회사 등 가계장기저축을 취급하게 될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저축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신설키로 했으며,취급기간중 은행의 경우 신탁계정은 배제키로 했었다.가계장기저축은 1가구 1통장만 허용되며 계약기간은 3년 이상,월 불입 한도액은 1백만원(분기 3백만원)이다.〈오승호 기자〉
1996-08-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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