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재판관(외언내언)

박춘호 재판관(외언내언)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6-08-04 00:00
수정 1996-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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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전고려대교수는 국내 최고의 해양법학자로 국내에서도 유명하지만 국제적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

89년 그에게 대한민국학술원상 사회과학부문상을 안겨준 저서 「동아시아와해양법」은 서구학계에서도 동아시아지역 해양문제를 다룬 최고의 명저로 알려져 있을뿐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대학교재로 사용중에 있다.영국의 「해양정책」,미국의 「해양개발과 국제법」같은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있는 해양법 관련 전문지들에 실린 40여편의 논문도 그의 국제적 성가를 높여주고 있다.

그런 박교수가 오는 10월 발족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피선됐다고 한다.해양법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와 함께 양대 국제사법기관의 하나.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생기는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국제분쟁을 다루게 된다.

박교수가 이 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이 됐다는 것은 개인의 영광일뿐 아니라 한국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일본이나 중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미 재판관을 배출했으나 우리는 아직 국제사법기구에 한명의 재판관도 내지 못했었다.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외교관 민병석씨가 크로아티아 평화유지담당 특사로 활약한 일이 있고 한승주전외무장관이 현재 키프로스 담당 유엔특사로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으나 해양법재판소의 상임 재판관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재판소의 재판관은 국제분쟁에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뿐 아니라 판례를 통해 새로운 국제법해석을 내리는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국제해양질서가 새로이 태동하려는 때여서 국가간 분쟁이 많아질게 확실하고 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는 그가 학자로서 쌓았던 명성에못지않게 재판관으로 평화적인 국제해양질서 형성에 빛나는 공적을 남겨주길 바라 마지않는다.



그러나 그가 재판관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부닥칠 국제분쟁에서 한국이 유리하게 될것으로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주문이다.〈임춘웅 논설위원〉
1996-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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