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환경 규제 대폭 완화/환경관리인 복수자격땐 겸임 허용

중기 환경 규제 대폭 완화/환경관리인 복수자격땐 겸임 허용

입력 1996-08-03 00:00
수정 199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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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시설 설치 신고제로 전환

중소기업의 환경행정규제가 이달부터 크게 완화된다.

환경부는 2일 중소기업이 공해배출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사후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고치기로 했다.

또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오염원인별로 의무화하던 환경관리인 고용기준도 한사람이 복수자격을 구비했을 경우 겸임을 허용했다.

공해배출시설 등의 작업시간이 17시간 이상인 경우 추가해온 관리인자격도 종전의 「2급이상 자격 소지자」에서 「3년 이상의 경험자」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이 오염도를 자가측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권장사항으로 바꿨다.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내던 개선계획서 제출제도도 없애고 개선이행보고서만 내면 된다.

환경행정절차 간소화는 인력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행정규제로 많은 비용과 인력을 쓰는등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폐수나 매연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는 등 위법 행위는 처벌을 무겁게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노주석 기자〉
1996-08-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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