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폭지원 결과… 외교적 큰 성과/박 재판관 일문일답

정부 전폭지원 결과… 외교적 큰 성과/박 재판관 일문일답

입력 1996-08-03 00:00
수정 199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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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업·해양법 학문 발전 도움

『초대 해양재판관에 피선된 것은 개인적 능력보다는 국력이 신장된 우리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해준 결과이며 한국 외교의 커다란 성과로 봅니다』

1일 하오(현지시간)유엔본부에서 국제해양 재판소의 초대재판관으로 선출된 박춘호 전 고려대 교수는 선출직후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교수는 30년간 국제 해양법연구에 전념,국제적 명성을 얻어온 국제해양법의 대가.84년 발간된 그의 「북한의 해양법문제」논문은 북한 해양법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박교수의 해양재판관 선출이 앞으로 한국정부나 학계등에 미칠 영향은.

▲한국의 대표가 새로운 국제해양질서를 창출하고자 하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재판관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사실은 여러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될 국가간 해양분쟁에 우리가 깊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은 이익이 될 것이다.이런 점에서 우리의 조선 및 해운업계에도 골고루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해양법분야의 학문발전과 함께 해양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를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주변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해양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겠다』고 강조한 박교수는 국익과 재판관의 양심과 상충될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그동안 활동을 보더라도 재판관이 자국의 이익에 긴밀한 역할을 해왔다』는 말로 대신했다.

­국제해양재판소의 역할과 판결의 구속력은.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간 영토분쟁등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에 국제해양재판소는 바다,즉 해양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다루게 된다.두 재판소는 대립이 아닌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해양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제소국가가 이를 승복하겠다는 전제조건하에 제소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불복할 경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각종 제재수단을 강구하기 때문에 결국 관련국들이 판결을 수용할 것으로 본다.

­초대 재판관의 임기는 언제부터 개시되는가.

▲재판관의 임기는원칙적으로 9년(연임가능)이지만 이번에 선출된 초대 재판관은 3년·6년·9년의 임기로 분류된다.앞으로는 3년마다 재판관의 3분의 1이 교체된다.개인별 임기는 추후 추첨방식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일단 임기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된다.

박교수는 『지난해 고려대에서 정년퇴임한 후 현재 일본 후쿠오카 소재 세이난대학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다』고 밝힌뒤 『재판소가 정식발족할 때까지는 대기상태겠지만 재판업무가 개시되고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경우 국제해양재판소에 상근해야 할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일에 대한 「욕심」을 보였다.〈유엔본부=이건영 특파원〉

○박 재판관 약력

▲전북 남원 출신·66세 ▲서울대 정치학과,영국 에든버러대 응용언어학 석사·법학박사 ▲미 하버드대 국제법 객원교수 ▲고려대 법대교수 ▲ 중국 북경대 객원교수▲일본 세이난대 객원교수▲고려대 법대 객원교수(현재)
1996-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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