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릉지 아파트 층수 제한 강화/10월부터 경관훼손 막게

구릉지 아파트 층수 제한 강화/10월부터 경관훼손 막게

입력 1996-08-02 00:00
수정 199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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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용적률 평균 30% 줄어들듯

오는 10월부터 구릉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고도에 따라 층수가 제한되는 등 서울시내 아파트 건축이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단지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폭 바뀐다.

서울시는 1일 『장기적인 경관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고층·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서 도로,상·하수도,교통 등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은 물론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자연경관도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10월부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도시경관 심의기준을 마련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물 1개 동의 높이와 길이를 곱한 건물의 입면적 기준이 마련됐다.강변도로에서 5백m이내 있는 한강 부근 지역과 남산·북한산 등 공원지역,구릉지 부근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한 동의 입면적은 3천㎡이하로 제한된다.

구릉지 높이에 따른 아파트 층수도 규제된다.해발 30m지점의 최고층수는 25층,1백m 지점은 10층,1백50m지점은 5층으로 하여 각 지점의 스카이 라인을 연결,건축물의 최고높이 한계선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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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번 기준안이적용될 경우,재개발·재건축을 비롯 서울에서 건축되는 모든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보다 용적률이 평균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박현갑 기자〉
1996-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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