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딜레마에 빠진 인상이다.대통령과 야당총재에 대한 인신공격 혐의로 윤리위에 제소된 여야의원 4명에 대한 징계와 「4·11총선 공정성시비 조사특위」의 조사대상지역 선정의 난항 때문이다.어떻게 동료의원에게 징계의 칼을 대고 어떻게 동료의원을 상대로 선거부정을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여야의 공통 정서라고 한다.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과거처럼 「정치력 발휘」라는 미명 아래 여야가 적당히 타협하여 징계건 선거부정조사건 모두 흐지부지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옛말에 이르기를,자신을 대하기를 가을 찬서리처럼 엄히하고 남에겐 봄바람처럼 대하라고 했건만 이번에도 우리 국회는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줄 모양이다.정부를 상대로 국정집행의 엄정성을 소리높이 외치던 의원들의 고고한 자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지나친 자기관용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무엇보다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의정의 생산성과 국회권위는 높여야 한다.또한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정치의 도덕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의원징계건이나 부정선거 조사건은 한번 제대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여야에서 윤리위 맞제소를 고수하고 끝장을 보자는건 정쟁을 격화시키자는 부채질이 아니다.우리 국회의 고질인 저질발언·인신공격의 추방에 문제의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도전하라는 촉구다.그래야만 국회운영에 기강이 서고 정치 선진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회법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국회운영에서 이러한 법규가 발동된 예는 극히 드물다.과거 권위주의시대엔 합법적인 투쟁방법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단상점거·농성등 의사진행 방해와 자주적인 원색발언등이 어느정도 용인됐었다.문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런 구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번 개원파동과 임시국회의 발언파동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이젠 그런 구태를 추방할 때가 됐다.방법은 간단하다.국회를 있는 법대로 운영하면 된다.
인신공격혐의로 윤리위에 제소된 의원징계건도 법대로 처리하자는 것이다.우선 그들의 발언내용이 과연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인신공격발언을 금지한 국회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주어진 기간내에 가려내야 한다.만일 그렇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해당의원들에겐 가혹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나 국회법에 따라 엄중처리하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의사당안에선 인신공격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기강을 세워야 한다.법의 존엄성과 국회의 권위는 그런 과정을 통해 확립되는 것이다.여야는 상대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비록 정치공세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긍정적 측면에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정선거 조사문제도 마찬가지다.선거패배를 호도하려거나 상대방 흠집내기에 이용하기 보다는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자정 노력으로 발전시켜야 의미를 살릴 수 있다.부정선거 추방은 정부의 사법처리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의원윤리및 정치도덕성 제고 차원에서 정치권도 큰 역할을 담당해야 마땅하다.「4·11총선 공정성시비 조사특위」는 정치권의 그런 역할 수행에 유용한 기구가 될 수 있다.국회 스스로가 동료의원의 선거부정을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한다면 그것으로 정치개혁은 완성될 수 있다.물론 의원들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나 표적수사니 편파수사니 하는 볼멘 소리도 사라질 것이다.
윤리위의 활성화를 통해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의회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지난 89년 짐 라이트 하원의장이 윤리위로부터 비리조사를 받고 사퇴한 일은 미국의회 윤리위의 독자성과 엄정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당시 민주당 수석부총무인 코엘호의원은 채권구입 문제로 윤리위조사를 받게되자 『1년이상을 끌게될 지루한 조사소동으로 가족과 동료의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보다는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동료의원에 대한 윤리위조사가 얼마나 지독한가를 잘 보여준 사례다.현재 미 하원 윤리위는 뉴트 깅리치 의장의 후원회자금 불법전용 의혹을 조사중이다.
동료의원에 대한 조사나 징계심사조차 거북해하는 우리국회와 비교한다면 의장도 가차없이 조사하는 미국 의회는 너무 냉혹하게 보인다.그러나 그러한 냉혹함이 없이는 의원의 자질이나 정치의 도덕성을 높이기 어렵다는걸 우리 국회는 알아야 한다.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무엇보다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의정의 생산성과 국회권위는 높여야 한다.또한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정치의 도덕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의원징계건이나 부정선거 조사건은 한번 제대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여야에서 윤리위 맞제소를 고수하고 끝장을 보자는건 정쟁을 격화시키자는 부채질이 아니다.우리 국회의 고질인 저질발언·인신공격의 추방에 문제의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도전하라는 촉구다.그래야만 국회운영에 기강이 서고 정치 선진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회법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국회운영에서 이러한 법규가 발동된 예는 극히 드물다.과거 권위주의시대엔 합법적인 투쟁방법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단상점거·농성등 의사진행 방해와 자주적인 원색발언등이 어느정도 용인됐었다.문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런 구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번 개원파동과 임시국회의 발언파동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이젠 그런 구태를 추방할 때가 됐다.방법은 간단하다.국회를 있는 법대로 운영하면 된다.
인신공격혐의로 윤리위에 제소된 의원징계건도 법대로 처리하자는 것이다.우선 그들의 발언내용이 과연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인신공격발언을 금지한 국회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주어진 기간내에 가려내야 한다.만일 그렇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해당의원들에겐 가혹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나 국회법에 따라 엄중처리하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의사당안에선 인신공격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기강을 세워야 한다.법의 존엄성과 국회의 권위는 그런 과정을 통해 확립되는 것이다.여야는 상대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비록 정치공세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긍정적 측면에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정선거 조사문제도 마찬가지다.선거패배를 호도하려거나 상대방 흠집내기에 이용하기 보다는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자정 노력으로 발전시켜야 의미를 살릴 수 있다.부정선거 추방은 정부의 사법처리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의원윤리및 정치도덕성 제고 차원에서 정치권도 큰 역할을 담당해야 마땅하다.「4·11총선 공정성시비 조사특위」는 정치권의 그런 역할 수행에 유용한 기구가 될 수 있다.국회 스스로가 동료의원의 선거부정을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한다면 그것으로 정치개혁은 완성될 수 있다.물론 의원들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나 표적수사니 편파수사니 하는 볼멘 소리도 사라질 것이다.
윤리위의 활성화를 통해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의회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지난 89년 짐 라이트 하원의장이 윤리위로부터 비리조사를 받고 사퇴한 일은 미국의회 윤리위의 독자성과 엄정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당시 민주당 수석부총무인 코엘호의원은 채권구입 문제로 윤리위조사를 받게되자 『1년이상을 끌게될 지루한 조사소동으로 가족과 동료의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보다는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동료의원에 대한 윤리위조사가 얼마나 지독한가를 잘 보여준 사례다.현재 미 하원 윤리위는 뉴트 깅리치 의장의 후원회자금 불법전용 의혹을 조사중이다.
동료의원에 대한 조사나 징계심사조차 거북해하는 우리국회와 비교한다면 의장도 가차없이 조사하는 미국 의회는 너무 냉혹하게 보인다.그러나 그러한 냉혹함이 없이는 의원의 자질이나 정치의 도덕성을 높이기 어렵다는걸 우리 국회는 알아야 한다.
1996-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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