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족 근소세 대폭 경감/1월부터 소급

1,2인 가족 근소세 대폭 경감/1월부터 소급

입력 1996-08-02 00:00
수정 199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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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급식·월 5만원이내 식사대 비과세

독신이거나 부양가족이 1명인 1,2인가족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사내급식이나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지난 1월 소득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재정경제원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새로 작성,1일 발표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1인가족의 소득세는 월급여(상여금 등 과세소득 포함)가 80만원인 경우 종전의 1만5천6백원에서 6천1백40원으로,1백만원은 2만6천8백원에서 1만3천8백40원으로,1백50만원은 5만6천4백원에서 3만9천3백10원으로,2백만원은 12만6천1백30원에서 10만2천3백80원으로 각각 크게 줄어든다.

2인가족은 월급이 80만원인 경우 8천9백40원에서 3천8백50원으로,1백만원은 2만1백40원에서 1만1천5백50원으로,1백50만원은 4만9천7백30원에서 3만5천9백80원으로,2백만원은 11만2천8백원에서 9만5천7백10원으로 각각 세부담이 완화됐다.

월급 3백만원 이상인 1∼2인 가족과 월급 2백만원 이하인 3인 이상 가족도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기는 했으나 경감폭은 저소득 1∼2인 가족에 비해 훨씬 적다.월급 3백만원 이상인 3인 이상 가족은 세부담이 종전과 같다.

재경원은 지난 94년 개정된 소득세법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후 독신자 등 가족수가 적은 저소득계층의 근로소득세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등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드러나자 소득세법을 또 다시 개정,올 1월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액을 계산한 표로 각 직장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김주혁 기자〉
1996-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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