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6일 공포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정부가 밝혔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유엔 해양법 협약이 인정하는 접속수역을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12해리까지는 영해)의 수역에 설정,외국선박의 밀수나 불법출입국·보건·검역과 관련된 우리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제재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유엔 해양법 협약이 인정하는 접속수역을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12해리까지는 영해)의 수역에 설정,외국선박의 밀수나 불법출입국·보건·검역과 관련된 우리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제재한다.
1996-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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