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백만원 한도 3년 불입/비과세 가계저축 신설/정부

월 1백만원 한도 3년 불입/비과세 가계저축 신설/정부

입력 1996-08-01 00:00
수정 1996-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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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 억제·저축유도책 마련/세 우대 근로자주식저축 운용/무역금융 지원비율 높이기로/상속때 금융자산 20% 세 공제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제도가 신설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은 물론 연말정산시 저축액의 일정 범위안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 주식저축제도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관련기사 9면〉

또 상속재산에서 금융자산의 20%를 공제해 주는 금융자산상속공제제도가 새로 도입되며 정부부문의 경상경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내년도 공무원 증원과 공무원 보수인상이 최대한 억제된다.

정부는 31일 당·정협의에 이어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저축증대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상수지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만 허용되며 저축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다.일반가계를 대상으로 은행과 투자신탁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게 된다.그러나 별도의 세금우대저축이허용되는 증권사는 제외된다.

가계장기저축은 매달 또는 매분기마다 일정액을 불입하는 적립식 저축이며 불입한도는 월 1백만원(분기 3백만원)이다.

또 근로자주식저축은 증권회사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월 급여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와 함께 저축액의 5%는 연말정산시 세액에서 공제된다.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한도는 월 급여의 30%이며 연간 한도는 1천만원이다.저축기간은 일시납의 경우 1년 이상이며 분할납일때는 최종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치해야 한다.

상속재산 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융자산의 공제한도는 2억원이다.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건전한 접대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을 개정,내년부터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도 축소키로 했다.부동산투기 등의 불로소득자에 대한 국세청의 징세행정도 강화되며 무역금융의 지원비율도 빠른 시일안에 상향 조정된다.〈오승호 기자〉
1996-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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