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홍수예보체계 구축/수해관계장관회의 보상책 발표

임진강 홍수예보체계 구축/수해관계장관회의 보상책 발표

입력 1996-07-31 00:00
수정 1996-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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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관측·「재해기상예보제」 도입

□지원대책 내용

파손주택 1천8백만원씩 지원

소득·법인세 납부 6개월간 연장

이재민에 3억4천만원 생계비

군희생자 보훈연금 월40만원 지급

정부는 이번 수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주택에 대해 호당 1천8백만원,침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호당 최대 75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또 군 희생자에 대해서는 일시급으로 7백65만원,보훈연금으로 한달에 40만원을 부모생존 때까지 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수해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처별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임진강 유역의 치수체제 미비로 홍수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우량측정을 위한 레이더를 도입하는 등 임진강 유역 홍수예보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수자원공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유역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내년중 댐건설 등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또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정확도에관계없이 『기상정보에 유의할 것』을 언론매체와 방재기관에 통보하는 「특이 기상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정부합동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재해대책 예비비 1천4백7억원에서 복구비용을 국고지원하고 소득세·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사망 및 실종군인 60명에 대해 국가유공자 차원의 예우를 하고 1인당 약 2천만원의 조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 장병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경기지역 2만5천9백여명과 강원지역 2천4백여명 등 총 2만8천4백여명의 이재민에 대해 3억4천4백만원의 응급구호 생계비를 지급하고 7일간의 응급구호 후에도 3개월동안 1인당 하루 쌀 2백88g 등 1천8백57원을 지급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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