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 권한 노동·경영계 이론단체교섭
29일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린 5차 공개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여성 및 비정규 근로와 단체교섭의 대상」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여성 및 비정규근로=근로기준법 59조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60조는 6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56조는 여성의 야간조업 금지를,57조는 여성의 시간외 근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이같은 여성근로자 보호조항에 대해 경영계측은 『여성의 과잉보호조항이 도리어 여성취업을 기피하는 요인이 된다』며 시대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이를테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만 존재하는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야간조업금지·시간외 근로제한 등의 보호규정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 신축성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요구사항이다.
반면 여성계와 노동계는 여성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남성근로자의 58%에 불과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은 모성보호를 위한 최소한의수준이라며 경영계의 주장에 반박한다.여성계와 노동계는 출산휴가 뿐 아니라 출산에 버금가는 후유증이 수반되는 유산에 대해서도 유급휴가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와 파견근로제 등 비정규 근로에 대해서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현재 파트타임 근로가 노동부지침으로 운용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문제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며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임금·근로시간 등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할 것을 요구한다.반면 노동계와 타트타임 근로의 대상인 여성계는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견근로제도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면 법으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노동계는 중간착취를 합법화시키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는 입법에 반대한다.
◇단체교섭 대상=노동조합법 33조 1항은 「노조대표는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체교섭 대상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최근 대법원은 단체교섭 대상포함 여부와 관련,노조전임 문제는 임의적 교섭사항이지 노동쟁의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노동계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입법취지로 볼 때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 뿐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사항도 모두 의무적 교섭사항이자 쟁의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단체협약 불이행을 형사고발 대상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쟁의대상으로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경영계는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노조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까지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경영사항 등을 「교섭금지 사항」으로 명시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과 파업참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득정 기자〉
29일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린 5차 공개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여성 및 비정규 근로와 단체교섭의 대상」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여성 및 비정규근로=근로기준법 59조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60조는 6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56조는 여성의 야간조업 금지를,57조는 여성의 시간외 근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이같은 여성근로자 보호조항에 대해 경영계측은 『여성의 과잉보호조항이 도리어 여성취업을 기피하는 요인이 된다』며 시대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이를테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만 존재하는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야간조업금지·시간외 근로제한 등의 보호규정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 신축성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요구사항이다.
반면 여성계와 노동계는 여성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남성근로자의 58%에 불과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은 모성보호를 위한 최소한의수준이라며 경영계의 주장에 반박한다.여성계와 노동계는 출산휴가 뿐 아니라 출산에 버금가는 후유증이 수반되는 유산에 대해서도 유급휴가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와 파견근로제 등 비정규 근로에 대해서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현재 파트타임 근로가 노동부지침으로 운용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문제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며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임금·근로시간 등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할 것을 요구한다.반면 노동계와 타트타임 근로의 대상인 여성계는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견근로제도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면 법으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노동계는 중간착취를 합법화시키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는 입법에 반대한다.
◇단체교섭 대상=노동조합법 33조 1항은 「노조대표는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체교섭 대상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최근 대법원은 단체교섭 대상포함 여부와 관련,노조전임 문제는 임의적 교섭사항이지 노동쟁의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노동계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입법취지로 볼 때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 뿐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사항도 모두 의무적 교섭사항이자 쟁의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단체협약 불이행을 형사고발 대상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쟁의대상으로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경영계는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노조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까지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경영사항 등을 「교섭금지 사항」으로 명시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과 파업참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득정 기자〉
1996-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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