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유리하게 개정형법 적용하라”/대법판결

“피고인에 유리하게 개정형법 적용하라”/대법판결

입력 1996-07-29 00:00
수정 1996-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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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등 5건 지법으로 돌려보내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8일 이모씨의 무고사건 등 개정형법에서 형량이 낮아지거나 벌금형이 신설된 죄로 기소된 5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개정형법을 적용,형량을 다시 결정하라』며 광주지법 등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거쳐 나온 이 판결은 개정형법 부칙에 따른 신법과 구법의 적용 논란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라는 형벌 대원칙을 원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형법에서 법정형량이 낮아지거나 벌금형이 추가된 ▲간통 ▲공무집행방해 ▲무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개정형법의 적용을 받아 낮은 형량으로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6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형법 부칙 2조 규정에 따라 법 시행전에 행해진 종전의 형법규정 위반의 죄에 대해서는 신법과 구법가운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7-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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