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업도 부당내부거래 조사 포함”(정책기류)

“신문업도 부당내부거래 조사 포함”(정책기류)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6-07-29 00:00
수정 1996-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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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달중 내부방침 세워 연내 실사/형평 고려 30대그룹 계열사와 일괄심사 가능성/조사 실효성 높이게 시민단체와 협조체제 강구

신문업계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방법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심하고 있다.

김인호 위원장은 신문업계 경쟁질서 확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8일 긴급소집한 1급 간부 간담회에서 신문고시 제정과 함께 부당내부거래 조사계획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24일 신문협회 회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과열경쟁의 근본원인이 부당내부거래에도 있다는 신문협회 부회장들의 지적에 대해 김위원장은 기업간 부당내부거래 조사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부당내부거래 조사방침은 일단 선 셈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방법·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한창이다.

조사대상을 신문업종으로 국한하느냐,아니면 재벌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면서 신문업도 끼워넣느냐,신문업종으로 국한할 경우 30대그룹 소속으로 한정하느냐,아니면 규모에 관계없이 계열사가 있는 신문사를 모두 포함하느냐 등 경우의 수는 많다.조사의 초점을 광고지원에 맞출지,인력·시설지원 등을 포함할지도 과제다.

30대그룹 소속 신문사로 한정할 경우 표적조사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계열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중앙일간지가 30대 그룹으로부터 수주한 광고와 30대 그룹이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대조를 통해 부당한 광고지원 여부를 조사할 수도 있다.가격이나 물량면에서 타신문사에 비해 계열신문사에 훨씬 유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일단 차별적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그러나 광고효과가 더 좋을 것같아서 광고를 자주,비싸게 냈다고 할 경우 위법성의 기준이 명확하지만은 않다는데 고민이 있다.차별적 취급 자체를 위법으로 간주해야 할지,아니면 경쟁제한성이 있어야만 법위반으로 봐야할지도 논란거리다.조사를 벌이고 나서도 구체적인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할 경우의 부담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신문업을 포함,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일괄 조사하면 그같은 부담은 다소 던다.대신 오래 걸린다.

공정거래법23조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기간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검찰에 고발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공정위 고시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가격차별행위,거래조건 차별행위,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행위 등이 적시돼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은 ▲비계열사에 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등 차별취급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상품이나 용역을 구입·공급할 때 계열사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유도하는 행위 ▲계열사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구입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3·94년 3차례에 걸쳐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조사를실시,모두 76개사를 적발해 시정명령하고 24개사에 대해서는 7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93년 적발된 회사에 대해 지난해 실시한 이행점검에서 10개사를 다시 적발,3개사를 고발하고 4개사에 7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었다.공정위는 94년 적발된 22개 그룹에 대한 이행점검과 함께 업종별 신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올 하반기중 실시할 예정이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 신문업종을 포함,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계열신문사에 대한 광고지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아니면 시정명령까지는 안내려도 결과만 공표해 판단을 국민들에게 맡김으로써 부당 광고지원 자제를 유도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중 내부방침을 정할 예정이며 조사가 내년으로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준비작업을 거쳐 가을쯤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경품제공 및 강제투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신문협회의 자율경쟁규약이 제정돼 10월부터 시행되는 것과 별도로 공정위가 신문업 고시를 제정,거의동시에 시행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은 비회원사에 대한 규제나 시민단체의 고발 등에 대비,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시제정 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는 등 공정위로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주혁 기자〉
1996-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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