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조덕현 기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원생 집단탈주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점 강력부는 25일 적정인원을 초과한 원생수용에 불만을 품은 방모군(17) 등이 주동이 돼 저질러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방모군 등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의 집단탈주 동기는 과다한 인원수용에 따른 목욕물 부족과 소년원 송치에 따른 불안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집단탈주 동기는 과다한 인원수용에 따른 목욕물 부족과 소년원 송치에 따른 불안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1996-07-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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