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군 장비 가격 “뻥튀기”/비용 이중계상

록히드,군 장비 가격 “뻥튀기”/비용 이중계상

입력 1996-07-25 00:00
수정 199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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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수출 「랜턴」 1억4천만불 부풀려/지난해 미 연방법원에 제소당해

【올랜도(미 플로리다주) AP 연합】 미국의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가 한국과 미국,이스라엘 등 8개국에 전투기용 야간조준장치 「랜턴」을 판매하면서 판매가격을 1억4천7백만달러나 부풀린 혐의로 미연방법원에 제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랜턴 개발계획의 비용관리 책임자였던 앨버트 캠벨은 록히드사가 미공군을 포함한 8개국과 60억달러 상당의 랜턴 시스템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류를 위조하고 비용을 이중계상,가격을 과다책정했다며 지난해 법원에 이를 제소했는데 지난주에야 미올랜도 지방법원에서 이같은 사실이 공개됐다.

캠벨은 개인이 세금이 잘못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미국정부를 대신해 기업을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정행위 고발법(FCA)」에 의거,록히드마틴을 제소했다.

캠벨의 변호사인 앤드류 그로소는 『록히드사의 이같은 가격조작을 미국정부가 묵인했다』며 정부에 제시한 가격이 잘못된 경우는 과거에도 많았지만 『이번처럼 많은 나라가 개입된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록히드측은 23일 변호사들이 이같은 주장을 분석중이며 대응방법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JSA연구소의 국방전문가 폴 니스베트는 계약자와 정부간에 가격분쟁이 발생하는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미국정부가 이 분쟁에 개입할 경우 5억달러의 벌금을 물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록히드 마틴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나라는 한국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스 바레인 등이다.
1996-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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