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출범 지연시키지 말라(사설)

해양부 출범 지연시키지 말라(사설)

입력 1996-07-25 00:00
수정 199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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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예상되는 야당측의 심의 저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현재 10개부처 3개청에 분산된 해양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해양부의 출범은 당초 7월을 목표로 했다가 개원국회의 파행으로 이번 임시국회 후로 연기됐던 것이다.그런데 다시 정기국회로 넘긴다면 그로인해 해양수산 행정분야에 초래될 업무 공백상태의 장기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그렇지 않아도 해양부로 통·폐합되는 항만청·수산청·해양경찰청 등의 관련 공무원 8천9백여명은 다가올 신상변화문제로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여야는 해양부 신설안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여 국정에 불필요한 손실이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양부 신설안에 대한 국민회의의 심의지연 의도는 너무 당리적으로 보인다.국민회의는 국회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할애받기 위한 속셈에서 해양부와 국회해양위의 동시신설을 주장하며 그 관철작전의 일환으로 해양부 신설안의 심의를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해양위 신설문제는 해양부가 발족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또 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양위를 신설하지 않고 현재의 농림수산위에서 그 역할을 맡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동시신설을 내세워 해양부 출범을 지연시킨다면 국정을 경시하고 당리만을 중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더구나 국민회의가 지난 4·11총선때 해양부 설치를 3백대 공약 가운데 1백54번째로 내세웠던 일을 상기한다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짓밟는 자가당착이 아닐수 없다.

해양부 신설안 처리가 정기국회로 넘어갈 경우 일본·중국과 연계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관련결정 등의 지연으로 국가적 손실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뿐만아니라 8·9월에 발생하는 대규모 적조 및 각종 해양오염사고의 대비에도 차질이 생길수 있다.해양부를 조기에 출범시켜 그런 일에 적극 대처토록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한 길이다.

1996-07-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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