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협의회 만든다/전국 시·군·구 참여… 새달30일 발족

기초단체장 협의회 만든다/전국 시·군·구 참여… 새달30일 발족

입력 1996-07-24 00:00
수정 199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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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청장들의 모임인 (가칭)「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오는 8월30일 공식 발족한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공동간사 진영호 권문용 량재호 김충환)는 23일 서울 중구 백남빌딩에서 15개 시·도 기초자치단체장 대표자 1차 모임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회장제·분과위원회 설치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본보 22일자 22면〉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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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는 서울시의 공동간사 3명을 비롯,서석인 부산 해운대구청장,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권이담 전남 목포시장 등 18명이 참가했다.〈강동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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