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합병 자금지원/OECD 가입따라 경쟁력 높이게

금융기관 합병 자금지원/OECD 가입따라 경쟁력 높이게

입력 1996-07-24 00:00
수정 199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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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내년부터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확대에 대비,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인 흡수·합병때 신용관리기금등의 관련기관을 통해 인수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증권감독원등에 금융기관 흡수·합병의 알선이나 대행을 허용하고 금융기관끼리 흡수·합병할때 일반기업보다 우선해 적용될 특례규정을 만드는 등 흡수·합병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23일 이같이 밝히고 『OECD 가입에 이어 98년 12월부터 외국은행과 증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등 시장개방에 대처키 위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기관간 흡수·합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정부의 지원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증권·보험·상호신용금고·투금·종금사 등 제2금융권간흡수·합병시 신용관리기금이나 보험보증기금과 같은 관련기관이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증감원이나 신용관리기금,보험보증기금 등이 금융기관간 흡수·합병을 알선 또는 대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증권사가 흡수·합병될 경우 투자자들이 낸 고객예탁금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증권 투자가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간 흡수·합병시에는 지나나달 발족한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현행 금융기관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간 흡수·합병으로 인해 한 지역에 있는 2개의 점포 중 하나를 처분할 경우 특별부 가세를 50% 감면해 주고 등록·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의 세제혜택만 부여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6-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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