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기업결합·광고 「긴급중지명령」 도입/공정위 내년부터

부당 기업결합·광고 「긴급중지명령」 도입/공정위 내년부터

입력 1996-07-23 00:00
수정 1996-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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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세일제한 폐지 추진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긴급 중지명령제도가 시행되며,경품제공과 백화점의 할인특매(바겐세일)기간 폐지 등의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된다.

현재 자기자본의 2백%로 제한되는 30대 그룹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를 98년 3월말까지 1백%로 낮추고 2001년 3월 말까지는 완전 금지하는 법개정이 강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업무보고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결합과 허위광고 등 「일정기간 경과시 원상회복이 어려워 신속히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 중지명령을 내리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법원으로부터 긴급중지명령 허가를 받을지 여부는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2백20건으로 작년 상반기 97건보다 1백27% 늘어났다』며 『탈법적이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그룹계열의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인수와 합병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올하반기에 내부거래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조사와 94년에 시정조치한 22개 그룹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은행 여·수신과 신탁거래,상가분양 및 임대차와 관련한 표준약관 제정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김주혁 기자〉
1996-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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