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노조활동 내용과 쟁점

임금­퇴직금·노조활동 내용과 쟁점

입력 1996-07-23 00:00
수정 1996-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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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범위 법률정의 불명확 마찰 소지­임금·퇴직금/정치활동 제3자 개입금지 최대 논란­노조활동

22일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주최한 3차 공개토론회에서 노사가 첨예하게 맞선 임금·퇴직금 및 노조활동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임금·퇴직금=근로기준법 19조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 수당·재해보상금 등의 산정기초가 된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해고예고수당과 야간·연장·휴일근로의 할증임금 등의 산정기초가 된다.

그러나 법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데다,법원의 판례도 사안에 따라 임금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노사 간에 끊임없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또 기업은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편으로 평균·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을 신설함으로써 임금구조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통상임금을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로 명문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대한 50%의 할증률 적용문제는 경영계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수준인 25%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반면,노동계는 현행 할증률 고수로 맞서고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토록 된 휴업수당도 경영계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어려울 때는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단서 조항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이밖에 경영계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보험이 시행된 이상 단계적으로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금 누진으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금 중간 청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노동계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사내 유보금형태로 보유함으로써 「퇴직금 도산」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퇴직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퇴직금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노조의 활동과 관련,노사간에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노동조합법 12조)▲제3자 개입금지(노동쟁의조정법 13조,노동조합법 12조,노사협의회법 27조) 등이다.

노동계는 노조가 경제적인 활동 뿐 아니라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권리라며 노동조합법의 정치활동 금지규정과,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 다른 법률의 금지조항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그러나 경영계는 조합원의 정치의식이 일정수준에 이르고 노사관계의 여건이 더욱 성숙해야 일정 부분 정치활동의 허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시기상조론을 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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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80년 국보위가 신설한 대표적인 5공 악법으로 지목,전면 삭제를요구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3자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996-0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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