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증권제도개선안 골격 어떻게 잡힐까/불공정거래 조사·투자자보호 기능 등 정비/증관위와 업무영역 조정이 최대 관심거리
제2차 증권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지난 12일에 발표된 증권발행 및 유통시장과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제1차 증권제도개선안에 이은 후속작업이다.
이달말까지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 2차 증권제도개선안은 증권감독 및 행정체계와 기업의 회계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관심의 대상은 증권감독 및 행정체계를 어떻게 뜯어고치느냐 하는 문제다.
주식발행 및 유통기능을 전적으로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는 대신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현행 감독 및 행정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경제원의 시각이다.이는 곧 현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감독원의 위상변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현재 각종 증권정책에 대한 법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증권관리위원회다.투자자의 이해와 직결되는 각종 증권정책은 증관위의 규정에 의해 좌지우지된다.재경원은 그러나 증관위보다는 증관위가 정하는 규정에 의해 집행 및 검사업무를 맡는 증감원에 정책결정 및 감독기능이 집중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예로 증관위는 2명의 상임위원을 포함,상임위원 9명밖에 없는 비상설기구인 데다 증감원장이 증관위위원장을 겸임하게 돼 있는 것을 꼽는다.그런데다 사무국기능이 의사결정기구인 증관위에 있지 않고 증감원에 있는 점을 염려한다.이로 인해 정책이 증관위에서 결정되기 전에 증감원에서 뼈대가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즉 증권정책의 결정과 집행 및 검사 등 3개의 기능 모두가 증감원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따라서 이같은 증권감독 및 행정체계가 어떤 식으로든 정비,분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사무국기능을 증감원에서 증관위로 넘겨야 한다는 대안이 그 하나다.공정거래원회의 조직처럼 증관위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사무국에서 의견조정을 거치는 일관성을 갖게 해주기 위한 차원이다.증관위와 증감원의 조직체계를 지금처럼 두되 증감원에 준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이 두 가지 대안은 미국 등 선진국 제도를 복합적으로 준용한 아이디어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증권감독원은 아예 없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SEC 사무국직원은 공무원신분이며 준사법권이 주어져 있다.
사무국기능을 증관위가 정하는 별도의 조직에 두어야 한다는 대안도 거론되고 있다.재경원장관이 증관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출발당시부터 첫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이한 증권감독 및 행정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백가쟁명식의 대안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관련기관의 이해관계는 물론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 전체의 감독기능조정문제와 얽혀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은행과 증권 및 보험감독원을 하나로 통합한 「금융감독원」의 설립을 추진하다 무산된 경험을 갖고 있다.이런 점으로 미뤄이번 증권제도개선안에서 증권감독 및 행정체계와 관련된 혁신적인 조치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지금의 분위기로는 큰 골격은 지금처럼 두되 미세조정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정부는 대신 증감원의 불공정거래조사 및 투자자보호기능은 한층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1차적으로는 증감원의 자체적인 인력조정을 통해 증권발행이나 인수·합병업무보다는 부당내부거래나 작전 등에 대한 조사·검사가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현수준의 조사·검사권으로는 효율적인 불공정거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다.시간을 다투는 증권범죄를 다루면서 사건해결의 열쇄인 증거와 신병확보는 물론 자료수집도 수월치 않아 조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혐의가 드러나도 검찰에 고발하는 데 그친다.그러나 외국처럼 증감원에 「준사법권」을 부여,불공정거래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정부조직법」에 반한다.현행 법에는 「준사법권」을 정부기관에 한해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을 고치거나 예외규정을두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정부관계자들은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증감원의 불공정거래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묘안을 찾는 것이 이번 2차 제도개선안의 주요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공정거래 회계감리기능을 강화,불공정하게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에 대한 형사고발권을 증감원에 부여하는 방안은 확실히 채택될 전망이다.〈오승호·김균미 기자〉
제2차 증권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지난 12일에 발표된 증권발행 및 유통시장과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제1차 증권제도개선안에 이은 후속작업이다.
이달말까지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 2차 증권제도개선안은 증권감독 및 행정체계와 기업의 회계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관심의 대상은 증권감독 및 행정체계를 어떻게 뜯어고치느냐 하는 문제다.
주식발행 및 유통기능을 전적으로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는 대신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현행 감독 및 행정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경제원의 시각이다.이는 곧 현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감독원의 위상변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현재 각종 증권정책에 대한 법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증권관리위원회다.투자자의 이해와 직결되는 각종 증권정책은 증관위의 규정에 의해 좌지우지된다.재경원은 그러나 증관위보다는 증관위가 정하는 규정에 의해 집행 및 검사업무를 맡는 증감원에 정책결정 및 감독기능이 집중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예로 증관위는 2명의 상임위원을 포함,상임위원 9명밖에 없는 비상설기구인 데다 증감원장이 증관위위원장을 겸임하게 돼 있는 것을 꼽는다.그런데다 사무국기능이 의사결정기구인 증관위에 있지 않고 증감원에 있는 점을 염려한다.이로 인해 정책이 증관위에서 결정되기 전에 증감원에서 뼈대가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즉 증권정책의 결정과 집행 및 검사 등 3개의 기능 모두가 증감원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따라서 이같은 증권감독 및 행정체계가 어떤 식으로든 정비,분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사무국기능을 증감원에서 증관위로 넘겨야 한다는 대안이 그 하나다.공정거래원회의 조직처럼 증관위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사무국에서 의견조정을 거치는 일관성을 갖게 해주기 위한 차원이다.증관위와 증감원의 조직체계를 지금처럼 두되 증감원에 준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이 두 가지 대안은 미국 등 선진국 제도를 복합적으로 준용한 아이디어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증권감독원은 아예 없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SEC 사무국직원은 공무원신분이며 준사법권이 주어져 있다.
사무국기능을 증관위가 정하는 별도의 조직에 두어야 한다는 대안도 거론되고 있다.재경원장관이 증관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출발당시부터 첫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이한 증권감독 및 행정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백가쟁명식의 대안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관련기관의 이해관계는 물론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 전체의 감독기능조정문제와 얽혀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은행과 증권 및 보험감독원을 하나로 통합한 「금융감독원」의 설립을 추진하다 무산된 경험을 갖고 있다.이런 점으로 미뤄이번 증권제도개선안에서 증권감독 및 행정체계와 관련된 혁신적인 조치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지금의 분위기로는 큰 골격은 지금처럼 두되 미세조정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정부는 대신 증감원의 불공정거래조사 및 투자자보호기능은 한층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1차적으로는 증감원의 자체적인 인력조정을 통해 증권발행이나 인수·합병업무보다는 부당내부거래나 작전 등에 대한 조사·검사가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현수준의 조사·검사권으로는 효율적인 불공정거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다.시간을 다투는 증권범죄를 다루면서 사건해결의 열쇄인 증거와 신병확보는 물론 자료수집도 수월치 않아 조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혐의가 드러나도 검찰에 고발하는 데 그친다.그러나 외국처럼 증감원에 「준사법권」을 부여,불공정거래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정부조직법」에 반한다.현행 법에는 「준사법권」을 정부기관에 한해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을 고치거나 예외규정을두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정부관계자들은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증감원의 불공정거래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묘안을 찾는 것이 이번 2차 제도개선안의 주요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공정거래 회계감리기능을 강화,불공정하게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에 대한 형사고발권을 증감원에 부여하는 방안은 확실히 채택될 전망이다.〈오승호·김균미 기자〉
1996-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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