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거주 가능… 이사땐 전입신고만/법무부,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내년부터 외국인도 기간의 제한 없이 국내에서 살 수 있게 되는 등 외국인 체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국내에서 이사할 때도 이사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사주재원·종교인·대학교수 등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들은 내년부터 범법행위 등 제한 사유가 없으면 2년마다 체류연장 허가만 받으면 된다.지금까지는 「체류기간 경신허가제」에 따라 체류경신을 두번까지만 허가해 줘 최장 12년까지만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 현재 징역 1년이하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징역 3년이하나 1천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국내에 입항한 외국선박의 경우,국내 여러 항구를 거칠 때마다 새로 상륙허가서를 발급받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처음 입항할 때 받은 상륙허가서를 마지막 출항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내·외국인의 불법 출입국을 교사·방조하거나 이를 예비·음모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신설했다.〈박은호 기자〉
내년부터 외국인도 기간의 제한 없이 국내에서 살 수 있게 되는 등 외국인 체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국내에서 이사할 때도 이사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사주재원·종교인·대학교수 등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들은 내년부터 범법행위 등 제한 사유가 없으면 2년마다 체류연장 허가만 받으면 된다.지금까지는 「체류기간 경신허가제」에 따라 체류경신을 두번까지만 허가해 줘 최장 12년까지만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 현재 징역 1년이하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징역 3년이하나 1천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국내에 입항한 외국선박의 경우,국내 여러 항구를 거칠 때마다 새로 상륙허가서를 발급받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처음 입항할 때 받은 상륙허가서를 마지막 출항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내·외국인의 불법 출입국을 교사·방조하거나 이를 예비·음모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신설했다.〈박은호 기자〉
1996-07-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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