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벌금/상한액 2천만원으로/각의 의결

교통사고 벌금/상한액 2천만원으로/각의 의결

입력 1996-07-17 00:00
수정 1996-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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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서류 허위작성 벌금 천만원

정부는 16일 상오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수성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상해시의 벌금 상한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국무회의는 또 보험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 서류를 허위로 작성,발급할 경우의 벌금 상한액을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원을 발급하지 않을 때의 벌금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무회의는 건설업법 시행령을 개정,건설업체의 잦은 도산으로 인한 원도급 또는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9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설업·주택건설사업·택지조성사업을 1년이상 해오거나 건설업 등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에 한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996-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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