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독·불 주요대상국 지목/정보 누설자엔 최고 25년형·1천만불 벌금
【워싱턴=나윤도 특파원】 미 하원은 최근 미국정부나 기업의 경제정보를 타국 정부나 기업에 빼돌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간첩처벌법96」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빌 매컬럼 하원의원(플로리다주)의 제안으로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본회의에 이번주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하원은 이 법안이 적용될 주요 대상국으로 한국·일본·독일·프랑스등 4개국을 지목하고 있어 하원 본회의와 상원을 모두 통과,법으로 확정될 경우 국제적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의 내용은 외국정부나 기업등을 이롭게하기위해 경제정보를 유출한 사람에 대해 최고 25년의 징역형,유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있다.
【워싱턴=나윤도 특파원】 미 하원은 최근 미국정부나 기업의 경제정보를 타국 정부나 기업에 빼돌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간첩처벌법96」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빌 매컬럼 하원의원(플로리다주)의 제안으로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본회의에 이번주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하원은 이 법안이 적용될 주요 대상국으로 한국·일본·독일·프랑스등 4개국을 지목하고 있어 하원 본회의와 상원을 모두 통과,법으로 확정될 경우 국제적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의 내용은 외국정부나 기업등을 이롭게하기위해 경제정보를 유출한 사람에 대해 최고 25년의 징역형,유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있다.
1996-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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