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재일한인 호적이름 변경 허용/교포 2세 이양수씨 신청

일 법원,재일한인 호적이름 변경 허용/교포 2세 이양수씨 신청

입력 1996-07-15 00:00
수정 1996-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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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이름 동물연상” 이례적 인정

일제의 창씨개명과 전후 일본정부의 재일동포 일본국적 박탈과정에서 낯선 이름을 갖게 된 재일한국인에 대해 한국호적과 외국인등록상의 이름변경을 허용하는 이례적인 심판이 일본 법원에서 내려졌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가정법원은 재일교포 2세로 음악가로 활동중인 이양수씨(45)가 한국호적과 외국인등록상의 원래 이름인 「이양」이 한국식 발음으로 「이양」이 돼 동물인 양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이름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한국 실정」에 맞게 이름을 바꾸도록 인정했다.

이씨가 「이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배경은 복잡하다.51년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일본에서 태어난 그는 창씨개명으로 「이가(리노이에)」라는 성을 갖게 된 아버지에 의해 「이가양(리노이에 히로시)」으로 이름지어졌다.그 뒤 일본정부의 일본국적 박탈조치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일본거주로 한국말을 몰랐던 부친에 의해 「이양」으로 이름이 다시 바뀐 것이다.

이씨는 앞으로 한국관할관청에 호적 이름변경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번 일본측 판결대로 한국에서도 호적이름 변경이 이뤄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도쿄 연합〉

1996-07-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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