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21차공판/증인신문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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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6-07-12 00:00
수정 199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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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단 기죽이지 마라」 전씨메모 받았다”·정호용씨와 광주 재진입작전 협의­소준렬 증인/공수부대에 실탄배분한 사실 없어­윤흥정 증인

11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21차공판에서는 윤흥정·소준렬 5·18당시 전교사령관 등 증인 6명에 대한 신문을 계속했다.

○윤흥정 증인

▲이부영 검사=31사단과 공수여단장에게 발포명령을 내리고 실탄을 배분한 사실이 있나요.

▲윤증인=없습니다.

▲이검사=상부에서 자위권 발동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있다면 어디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윤증인=2군사령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검사=일선에서는 자위권발동지시를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윤증인=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검사=전교사사령부내 특전사 상황실 무전기를 통해 정호용 피고인이 보고받고 지휘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윤증인=전교사를 통하지 않고 특전사의 활동상황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증인에 대한 검찰측 증인신문이 끝나자 국선변호인인 김수연 변호사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김변호사=당시 자위권발동이 시민들에 대한 발포명령으로 인식된게 사실입니까.

▲윤증인=잘 모르겠지만 자위권은 원래 각 부대에 내려져 있는 것이어서 자위권 발동명령이 시달됐다면 이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정호용 피고인의 요청으로 정 피고인의 변호인인 김주상 변소사가 윤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했다.)

▲김주상 변호사=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증인은 계엄확대에 반대했습니까.

▲윤증인=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김변호사=전군 주요지회관 회의에서 계엄확대외에 국회해산의 국보위설치 등이 논의됐습니까.

▲윤증인=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김변호사=진종채 2군사령관이 두번째 광주에 내려와 시위대의 도시게릴라식 난동에 대비해 과감한 조기분산 타격을 지시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윤증인=진사령관이 지시한대로 정웅31사단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김변호사=정웅 31사단장은 증인에게 경찰병력만으로도 시위진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증인이 세차례에 결쳐 병력출동을 독촉해 정사단장이 마지 못해 출동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윤증인=사실입니다.

(김영일 재판장이 윤증인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했다.)

▲김재판장=당시 증인은 직접 예하부대장들에게 진압방법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윤증인=대대장들이 알아서 판단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어 김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신문기회를 주자 허화평 피고인이 일어나 윤증인을 상대로 신문했다.)

▲허피고인=상황일지는 부대상황을 그때그때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것으로 특히 고급지휘관들의 통화내용의 경우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기재가 되질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증인은 통화내용을 상황일지에 기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요.

▲윤증인=그렇습니다.

▲정피고인=당시 보안사령관이 31사단이나 특전사에 작전지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윤증인=없습니다.

○소준렬 증인

▲이부영검사=5월20일 황영시 피고인으로부터 전두환 피고인과 협의하여 증인을 전교사령관에 임명키로 했고 9월 중장으로 진급시킨다는 전화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소증인=있습니다.

▲이검사=증인은 5월22일전교사령관에 취임한 이후 광주시민 수습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도중 군의 과잉진압 사실을 인정했습니까.

▲소증인=그렇습니다.

▲이검사=정호용 피고인이 광주 전교사 감찰참모실에서 무전기를 통해 공수여단장들과 진압대책을 논의한 사실을 알았습니까.

▲소증인=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검사=5월23일 광주로 내려온 정호용 피고인으로부터 「소선배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공수부대원의 사기를 죽이지 마십시오」라는 내용과 전두환피고인의 친필 메모를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까.

▲소증인=메모지는 전달받았지만 공수부대원들의 사기를 죽이지 말라는 내용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검찰조사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검사=증인은 5월24일 15시경 전교사령관 사무실에서 정호용피고인과 광주 재진입작전에 대하여 협의하던중 정피고인이 증인에게 「도청에는 3공수여단을,사직공원에는 7공수여단을,전일빌딩에는 11공수여단을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소증인=있습니다.

▲이검사=황영시 피고인이 5월25일 오후 김재명 작전참모부장과 함께 광주에 내려와 증인에게 광주 재진입작전을 전달했습니까.

▲소증인=그렇습니다.

▲전창렬 변호사=검찰조사에 따르면 정호용 피고인이 광주에 있는 동안 증인의 지휘권에 자주 간섭하고 광주비행장에서 3공수여단을 직접 지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있는데 사실인가요.

▲소증인=통제나 간섭을 한 것은 아닙니다.효율적인 작전을 위해 간접적인 도움을 받았고 적어도 내가 부임한 이후에는 「지휘권 이원화」란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김재판장=전두환 피고인이 정호용 피고인을 통해 메모를 전달한 것은 증인의 지휘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까.

▲소증인=공수부대원들 사기 죽이지 말라는 내용에 감정이 약간 상했지만 지휘권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호용 피고인=제가 5월23일 상오 서울에 있다가 하오에 내려와서 선배님께 공수부대를 철수시켜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언제 메모지를 건네줬습니까.

▲소증인=메모지는 확실히 받았습니다.
1996-07-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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