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연합】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이 올해안으로 지정할 농수산물 일반특혜관세(GSP)졸업대상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될 경우 오는 98년부터 수출상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EU는 10일 내년 1월부터 99년 상반기까지 적용할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신GSP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일반에 공개했다.
EU는 이에 따라 그동안 GSP쿼터 범위내에서 관세를 1백% 면제하던 방식을 바꿔 쿼터를 없애는 대신 제품의 민감도에 따라 초민감·민감·준민감·비민감 등 4개 품목군으로 나눠 관세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EU는 10일 내년 1월부터 99년 상반기까지 적용할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신GSP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일반에 공개했다.
EU는 이에 따라 그동안 GSP쿼터 범위내에서 관세를 1백% 면제하던 방식을 바꿔 쿼터를 없애는 대신 제품의 민감도에 따라 초민감·민감·준민감·비민감 등 4개 품목군으로 나눠 관세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1996-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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