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국무총리는 10일 성폭행과 관련한 친고죄 존폐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의원입법 등으로 폐지를 입안한다면 행정부로서는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2면〉
이총리는 이날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 종합청사를 방문한 정희경의원 등 국민회의 대표단이 『여성의원과 67개 여성단체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최근 급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특히 피해자 신고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근친의 범위를 특별법상 4촌이내 혈족에서 민법상 친족인 8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이총리는 이날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 종합청사를 방문한 정희경의원 등 국민회의 대표단이 『여성의원과 67개 여성단체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최근 급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특히 피해자 신고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근친의 범위를 특별법상 4촌이내 혈족에서 민법상 친족인 8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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