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는 9일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동생 신준호 롯데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부회장은 소송에 계류된 부동산에 대해 매매나 증여,저당권 및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따라서 신회장이 낸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끝날때까지 신부회장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박은호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부회장은 소송에 계류된 부동산에 대해 매매나 증여,저당권 및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따라서 신회장이 낸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끝날때까지 신부회장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박은호 기자〉
1996-07-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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