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출정 거부/「12·12」 20차 공판

전·노씨 출정 거부/「12·12」 20차 공판

입력 1996-07-09 00:00
수정 1996-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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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전원 사퇴… 궐석 재판/안현태­성용욱씨 오늘 석방

12·12 및 5·18사건의 재판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8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20차 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피고인의 변호인 8명이 변호인 사임계를 재판부에 내고 1심 변론을 포기했다.사임한 변호인은 전피고인의 전상석·이양우·석진강·조재석·도두형·정주교 변호사와 노피고인의 한영석·김정수변호사 등 모두 8명이다.〈관련기사 6·20·23면〉

전·노피고인도 하오 공판부터 출정을 거부,궐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전·이변호사는 증인신문에 앞선 의견진술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예단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데다 충분한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들러리식 변론을 맡을 수 없다』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의 경우,구속 피고인이 출정해야 개정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노 피고인이 거부하더라도 재판부는 강제로 출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현태·성용욱 피고인은 1심 구속만기일(6개월)인 9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오는 17일에는 유학성·황영시·이학봉피고인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21차 공판은 예정대로 오는 11일 윤흥정·소준렬·정웅씨 등 5·18사건과 관련된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박선화 기자〉
1996-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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