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살해 할머니 집유석방/수원지법

사위살해 할머니 집유석방/수원지법

입력 1996-07-06 00:00
수정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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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인정되나 당한고통 감안”

【수원=조덕현 기자】 딸의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상희 할머니(71)가 구속된 지 60일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관련기사 21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연욱)는 5일 상오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상희 피고인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측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범죄사실과 참고인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족에게 평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행패를 부려온 점을 감안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이에 따라 이날 하오6시쯤 풀려났다.

이씨는 지난 4월16일 새벽 딸과 동거해오던 오원종씨(50)가 행패를 부리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정최저형인 징역 3년이 구형됐었다.
1996-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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