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항만/문화재 보호구역 183만평 해제

가덕도 신항만/문화재 보호구역 183만평 해제

입력 1996-07-06 00:00
수정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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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군 시설 등 부처이견 해소… 내년 11월 착공/33개 부두중 25개 민자유치 건설/정부,이달중 기본계획 확정 고시

부산 가덕도 신항만 건설을 위해 항만부지에 포함된 1백83만평의 문화재보호구역을 관계부처간 협의에서 해제키로 결정됐다.

적조발생 등 환경문제와 진해만 일원의 해군시설 보호문제 등 그동안 관계부처간 이견도 해결,가덕도 신항만 건설계획이 예정대로 내년 11월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4일 유상열 차관 주재로 가덕도개발지원협의회를 열어 신항만 건설과 관련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무리,7월중 항만기본계획을 확정·고시키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그러나 신항만 배후도시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문화재보호구역이 추가 해제되는 대로 별도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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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항만의 방파제·준설과 도로·철도인입선 등은 국고로 지원되며 33개 부두 가운데 24개 컨테이너 부두와 1개 자동차 수송선 전용부두 등 25개 부두는 민자(3조8천억원 규모)로,나머지 8개 일반부두는 국고사업으로 건설될 예정이다.건교부는 민자유치활성화 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이달중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6-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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