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방류로 인천앞바다 피해”/환경장관 등 3명 고발

“시화호 방류로 인천앞바다 피해”/환경장관 등 3명 고발

입력 1996-07-05 00:00
수정 199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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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의회 의장

【인천=김학준 기자】 신맹순 인천시의회 의장은 4일 시화호 방류와 관련,정종택 환경부장관과 이태형 수자원공사 사장,조홍래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신의장은 고발장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농어촌진흥공사 등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치의 4배가 넘는 시화호의 오염된 물을 바다로 흘려 보내 인천 앞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1996-07-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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