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공립대교수가 재직중인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으로 취임한 뒤 정년전에 임기가 만료되면 교수로 자동복귀한다.
교육부는 4일 교수가 총장에 재임하는 동안은 휴직처리해 총장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등을 개정,97년에 임기를 시작하는 총장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수가 총장에 선임되면 교수직이 의원면직처리돼 총장임기가 끝난 뒤 교수직에 복귀하려면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특별채용형식으로 복귀해야 했다.〈한종태 기자〉
교육부는 4일 교수가 총장에 재임하는 동안은 휴직처리해 총장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등을 개정,97년에 임기를 시작하는 총장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수가 총장에 선임되면 교수직이 의원면직처리돼 총장임기가 끝난 뒤 교수직에 복귀하려면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특별채용형식으로 복귀해야 했다.〈한종태 기자〉
1996-07-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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