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곳곳서 거스름돈 “마찰”/동전준비 안해 시민 골탕

시내버스 곳곳서 거스름돈 “마찰”/동전준비 안해 시민 골탕

입력 1996-07-05 00:00
수정 199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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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제 정착때까지 현금할증 폐지를”

서울시의 시내버스 정책이 거듭해서 졸속으로 시행돼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서울시는 4일부터 도시형버스의 경우,거스름돈을 준비해 승객들이 4백50원 또는 5백원을 내면 40원 또는 90원을 되돌려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날 거스름 돈을 준비한 시내버스는 거의 없었다.

시민들은 서울시의 발표을 믿고 4백50원이나 5백원짜리 동전을 요금 수집기에 넣은 뒤 『잔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운전기사의 말에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시민들은 미리 운전기사에게 『거스름 돈을 주느냐』고 묻고 『준비하지 못했다.4백원만 내라』는 말에 4백원만 내기도 했다.

삼양교통(30번·보광동∼우이동)소속 운전기사 기원식씨는 『회사로부터 거스름 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며 『버스카드 판독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것도 매스콤을 통해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상원여객(25번·시흥2동∼삼양동)소속 운전기사 박모씨도 『매스콤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4백원을 내는 승객에게 10원을 더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5백원을 내면 종전처럼 거스름돈을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운전기사들은 한결같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 지 모르겠다』며 『비록 지시가 있었다 해도 그많은 거스름돈을 짧은 시간에 준비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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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버스카드 또는 토큰을 사용할 경우 4백원에서 10원을 할인한 3백90원을 받는 게 타당하다』며 『버스카드제가 정착될 때까지 현금승차시 할증료를 폐지하고 4백원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현갑·박준석 기자〉
1996-07-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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