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료/현금으로 내도 잔돈 받는다/서울시 오늘부터

버스료/현금으로 내도 잔돈 받는다/서울시 오늘부터

입력 1996-07-04 00:00
수정 199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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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20만원 과징금

앞으로 도시형버스도 거스름 돈을 내준다.거스름 돈이 사라진지 12년만이다.이를 어기면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버스카드 판독기가 고장났을 때 버스카드 소지자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3일 버스카드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을 내고 일반버스를 탈 때 10원짜리가 없어 4백10원 대신 5백원을 내야 하는 불이익은 사라지게 됐다.버스회사측이 거스름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승객은 4백원만 내면 된다.그러나 10원짜리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1천원짜리 지폐를 내고 버스를 탈 생각은 말아야 한다.

일반버스는 토큰제도의 정착을 위해 84년 11월부터 거스름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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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카드 판독기를 임의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7일과 과징금 20만원을,카드판독기가 고장났는데도 현금지불을 강요하면 과장금 20만원을 부과한다.〈강동형 기자〉
1996-07-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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