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청서 자동차 신규등록/방치 차량 신속 폐차 처분

모든 구청서 자동차 신규등록/방치 차량 신속 폐차 처분

입력 1996-07-04 00:00
수정 199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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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센터서 일정범위내 정비업무 가능/건교부 입법예고… 내년 시행

내년부터 서울과 광역시에서의 자동차 신규등록은 어느 구청에서나 가능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시·도 안에서 이사하면 우편으로도 등록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돼 소모품 교환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비업무를 할 수 없었던 카센터가일정 범위 안에서 정비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자동차등록령을 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행정관청에서 방치차량을 처리할 때는 방치차량 신고접수후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고 7일 이상 신문공고 기간을 거쳐 즉시 폐차 또는 매각처리를 할 수 있다.

또 현재 1급,2급 및 원동기정비업 등 3종으로 구분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를 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부분정비업,원동기정비업 등 4개로 나누고 부분정비업에 카센터를 포함,일부 정비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자동차 무등록 전매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했다.사실상 폐차되거나 소재불명된지 1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차증명 없이 말소등록이 가능토록 했다.〈육철수 기자〉
1996-07-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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