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센터서 일정범위내 정비업무 가능/건교부 입법예고… 내년 시행
내년부터 서울과 광역시에서의 자동차 신규등록은 어느 구청에서나 가능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시·도 안에서 이사하면 우편으로도 등록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돼 소모품 교환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비업무를 할 수 없었던 카센터가일정 범위 안에서 정비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자동차등록령을 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행정관청에서 방치차량을 처리할 때는 방치차량 신고접수후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고 7일 이상 신문공고 기간을 거쳐 즉시 폐차 또는 매각처리를 할 수 있다.
또 현재 1급,2급 및 원동기정비업 등 3종으로 구분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를 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부분정비업,원동기정비업 등 4개로 나누고 부분정비업에 카센터를 포함,일부 정비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자동차 무등록 전매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했다.사실상 폐차되거나 소재불명된지 1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차증명 없이 말소등록이 가능토록 했다.〈육철수 기자〉
내년부터 서울과 광역시에서의 자동차 신규등록은 어느 구청에서나 가능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시·도 안에서 이사하면 우편으로도 등록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돼 소모품 교환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비업무를 할 수 없었던 카센터가일정 범위 안에서 정비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자동차등록령을 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행정관청에서 방치차량을 처리할 때는 방치차량 신고접수후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고 7일 이상 신문공고 기간을 거쳐 즉시 폐차 또는 매각처리를 할 수 있다.
또 현재 1급,2급 및 원동기정비업 등 3종으로 구분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를 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부분정비업,원동기정비업 등 4개로 나누고 부분정비업에 카센터를 포함,일부 정비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자동차 무등록 전매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했다.사실상 폐차되거나 소재불명된지 1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차증명 없이 말소등록이 가능토록 했다.〈육철수 기자〉
1996-07-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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