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산업현장 연결된 직업교육을”/훈련기관 평가,결과따라 차등지원을
국민들의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신직업 교육체제 구축방안 공청회」가 3일 교육개혁추진기획단 주최로 서울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열렸다.이날 발표된 주제별 연구보고서를 요약한다.
◇신직업 교육체제 구축방향(김태기 단국대 교수)=직업교육 개혁의 목표는 국민들의 직업교육 훈련 기회의 확대,직업교육 훈련의 질 및 효율성 제고와 투자의 확충을 위한 기반 정비에 있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 따로,취업준비 따로」식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분리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교육을 통해 학생을 인적 자원으로 만드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 노동시장의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교육정보를 통해 배출된 인적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업종이나 직종별 인력수급 동향 등 노동시장의 양적 정보는 고용정보망·교육정보망 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으나 지식·기술의 내용이나 수준 등에 관한 질적 정보는 주로 기업에서 갖고 있다.따라서 질적 정보의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세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정(이상인 인제대 교수)=현행 직업교육훈련의 문제점은 학교 교육의 내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기술의 유기적인 연결이 되지않아 「쓸모없는 교육」이 된데 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체계로 개혁해야 하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촉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자산의 축적을 위해 직업교육 훈련기관,학생,산업체 등에 대한 지원강화 등 각자의 임무를 명시함으로써 인적자원 개발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인적·물적 정보와 자산의 공동활용 ,학점의 상호인정 등을 통한 직업교육 훈련기관 상호간 또는 산업체간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직업능력개발원의 설립 및 법제정(이종훈 명지대 교수)=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인적 자산의 지식이나 기술의 질적 수준을 알릴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데 현 직업교육체제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교육정보와 노동시장의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중앙독립기구로 「직업능력 개발원(약칭 직능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직능원은 인적자산에 대한 정보가 집중되고 인적 자산과 교육기관의 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기구로 노동시장의 중앙은행에 비견될 수 있다.공익성을 추구하는 민간기구(비영리 특수법인)로서 정부 출연기관의 성격으로 설립하며 직능원법에 설치근거를 둔다.
원장은 장관급으로 대우하며 명망있는 공익인사로 이사회가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격기본법 제정(박기성 성신여대 교수)=학력 위주의 채용이 한계에 달하고 근로자의 인적자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지표의 부재로 효율적인 노동이동이 제약됨에 따라 공신력있는 자격제도로서 자격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자격은 성질에 따라 전문자격과 일반자격으로 크게 구별된다.전문자격은 특정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의 습득 정도를 보여주는 자격으로 기술자격과 기타 특수자격이 있다.일반자격은 여러 직종에 걸친 지식·기술의 습득 정도를 보여주는 자격으로 언어영역,수리통계영역,문화영역 등이 있을 수 있다.
시행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별된다.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호환성을 인정하기 위해 일부 국가자격 분야에 대해서는,평가·인정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도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자격의 종목·등급·명칭 및 검정기준을 정할 때는 산업계와 자격관리 시행자가 참여해 산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국가자격이나 평가·인정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직능원의 평가를 통해 일부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국민들의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신직업 교육체제 구축방안 공청회」가 3일 교육개혁추진기획단 주최로 서울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열렸다.이날 발표된 주제별 연구보고서를 요약한다.
◇신직업 교육체제 구축방향(김태기 단국대 교수)=직업교육 개혁의 목표는 국민들의 직업교육 훈련 기회의 확대,직업교육 훈련의 질 및 효율성 제고와 투자의 확충을 위한 기반 정비에 있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 따로,취업준비 따로」식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분리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교육을 통해 학생을 인적 자원으로 만드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 노동시장의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교육정보를 통해 배출된 인적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업종이나 직종별 인력수급 동향 등 노동시장의 양적 정보는 고용정보망·교육정보망 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으나 지식·기술의 내용이나 수준 등에 관한 질적 정보는 주로 기업에서 갖고 있다.따라서 질적 정보의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세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정(이상인 인제대 교수)=현행 직업교육훈련의 문제점은 학교 교육의 내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기술의 유기적인 연결이 되지않아 「쓸모없는 교육」이 된데 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체계로 개혁해야 하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촉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자산의 축적을 위해 직업교육 훈련기관,학생,산업체 등에 대한 지원강화 등 각자의 임무를 명시함으로써 인적자원 개발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인적·물적 정보와 자산의 공동활용 ,학점의 상호인정 등을 통한 직업교육 훈련기관 상호간 또는 산업체간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직업능력개발원의 설립 및 법제정(이종훈 명지대 교수)=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인적 자산의 지식이나 기술의 질적 수준을 알릴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데 현 직업교육체제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교육정보와 노동시장의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중앙독립기구로 「직업능력 개발원(약칭 직능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직능원은 인적자산에 대한 정보가 집중되고 인적 자산과 교육기관의 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기구로 노동시장의 중앙은행에 비견될 수 있다.공익성을 추구하는 민간기구(비영리 특수법인)로서 정부 출연기관의 성격으로 설립하며 직능원법에 설치근거를 둔다.
원장은 장관급으로 대우하며 명망있는 공익인사로 이사회가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격기본법 제정(박기성 성신여대 교수)=학력 위주의 채용이 한계에 달하고 근로자의 인적자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지표의 부재로 효율적인 노동이동이 제약됨에 따라 공신력있는 자격제도로서 자격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자격은 성질에 따라 전문자격과 일반자격으로 크게 구별된다.전문자격은 특정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의 습득 정도를 보여주는 자격으로 기술자격과 기타 특수자격이 있다.일반자격은 여러 직종에 걸친 지식·기술의 습득 정도를 보여주는 자격으로 언어영역,수리통계영역,문화영역 등이 있을 수 있다.
시행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별된다.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호환성을 인정하기 위해 일부 국가자격 분야에 대해서는,평가·인정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도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자격의 종목·등급·명칭 및 검정기준을 정할 때는 산업계와 자격관리 시행자가 참여해 산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국가자격이나 평가·인정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직능원의 평가를 통해 일부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1996-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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