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국일씨,옛 상관 전씨에 깍듯이 인사/18차공판 이모저모

우국일씨,옛 상관 전씨에 깍듯이 인사/18차공판 이모저모

입력 1996-07-02 00:00
수정 1996-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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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씨,“신촌모임은 장성들 유인·격리한것”/이기창 변호사 일부신문 회견내용 부인

○…12·12사건 당일 하오7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과 줄곧 함께 있었던 신현확 전 총리는 신군부측의 정승화 총장연행 재가요청과 관련,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최 전 대통령의 발언을 생생하게 진술.

최전대통령은 재가를 거절하면서 『이 친구들이(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측 인사들을 지칭) 무슨 일을 이 따위로 처리하느냐』 『앞뒤가 바뀌었다.법을 무시하고 일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등 강하게 질책했다는 것.

○…이양우 변호사 등은 1시간여동안 계속된 신전총리에 대한 신문에서 『연행재가 과정에 압력과 강압은 없었다』는 등 피고인측에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낸 것을 상당한 성과로 평가.

신전총리는 『5·17비상계엄확대가 반드시 내란이라는 것은 아니다』 『정총장의 연행재가는 대통령이 노재현 국방장관과 충분히 의견을 나눈 끝에 결정한 것』 『대통령이 연행조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다만 일종의 보류의사를 표명했다』고 진술하는 등 변호인의 신문에 긍정적으로 답변.

그러나 검찰신문에서는 『대통령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가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진술,신군부측의 행위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신전총리는 윤성민 전 육참차장,장태완 전 수경사령관 등 신군부측에 대항한 육군본부측 인사들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답변.

윤 전 육참차장이 전합수본부장으로부터 정총장연행을 통보받고 총리공관에 있던 신전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슬기롭게 대처하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한 대목에 대해 신전총리는 『그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뒤집었다.또 『육본의 지휘계통이 수경사로 옮긴 것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 『정총장의 연행뒤 육본측의 「진도개 하나」 발령도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등 신군부측에 유리하게 진술.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로 관심을 끌고 있는 최전대통령의 법률고문인 이기창 변호사가 모언론사와의 회견에서 『최전대통령이 12·12당시 정총장의 재가와 5·17계엄확대,그리고 하야때 신군부로부터 강압을 받지는 않았지만 신군부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주목.

이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이변호사에게 진위를 파악하느라 한때 부산.

그러나 최전대통령으로부터 『내가 언제 신군부에게 속았다고 했느냐』고 질책을 받은 이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마치 최전대통령의 진술처럼 보도됐다』며 반론권을 통해 보도내용 대부분을 부인.

○…최광수 비서실장은 『최전대통령이 노태우 수경사령관을 불러 국보위 등 비상기구설치 불가방침을 전했다』는 검찰진술과 관련,변호인측의 잇단 사실확인 질문을 받고 『최대통령이 노피고인을 직접 불러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단언해 변호인측을 무색케 했다.

노피고인은 지난 공판에서 『비상기구설치와 관련해 최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었다.

○…우국일 전 보안사 참모장은 증인석에 앉기 전 옛 상관인 전피고인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예의를갖추었으나 정작 신문이 시작되자 가장 불리한 발언을 해 눈길.

그는 12·12당시 「신촌모임」을 가진 이유는 육본측 장성들을 유인,격리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전피고인이 합수본부장을 겸임하게 되자 기업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강압적으로 받는 등 월권행위를 했다고 진술.

○…우참모장은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신의 일기장 두권과 메모지 등에 나타난 기록과 검찰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변호인단의 지적을 받고 『검찰진술이 맞다』고 해 한동안 변호인단과 설전.신촌모임이 시작된 시각이 기록에서는 하오7시로 돼 있으나 검찰에서는 이보다 30분 늦게 시작됐다고 진술했던 것.

그는 『신촌모임의 시각기록은 분명히 틀리지만 다른 사안의 시각을 기록한 메모는 정확하다』고 주장해 『신빙성을 어떻게 믿느냐』며 변호인단으로부터 세찬 공박을 받기도.
1996-07-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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