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재산 대부분 동결/서울지법/「추징보전 신청」 수용

전씨 재산 대부분 동결/서울지법/「추징보전 신청」 수용

입력 1996-07-01 00:00
수정 199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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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12­5·18」 18차공판

12·12 및 5·18 사건 18차 공판이 1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날 공판에서는 5·18 사건과 관련해 이희성·주영복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에 이어 12·12 사건과 관련,신현확 당시 국무총리,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구정길 대통령 특별경호대장,백동림 합수부 수사국장,김인선 육참총장 경호장교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증인으로 채택된 최규하 전대통령은 이미 밝힌대로 출두치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공판에는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등 12·12 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 16명 모두가 출정한다.

한편 재판부는 전두환 피고인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전피고인의 확인된 재산 3백91억여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씨는 연희동 자택 일부 등 자신의 재산을 일체 처분할 수 없게 됐다.〈박상렬 기자〉
1996-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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