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내년 완전 자유화/특정품목 제외 수출입승인제 폐지

무역업 내년 완전 자유화/특정품목 제외 수출입승인제 폐지

입력 1996-07-01 00:00
수정 199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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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는 개인이나 단체,법인 구분없이 누구라도 무역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별 수출입물품에 대한 승인은 특정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되고 수출입대금의 영수 및 지급에 대한 사후관리도 수출입 승인대상 품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30일 통상산업부가 입법예고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역거래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대외 신용도와 자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97년부터는 무역업 등록제와 무역대리업 신고제를 폐지,완전자유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역업에 대한 신규진입이 자유롭게 돼 개인이나 법인이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무역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별 수출입물품에 대한 승인제도도 「원칙자유」(네거티브 시스템) 체제로 개편,산업·무역정책상 필요한 최소한의 분야만 예외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22일까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공청회를 통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임태순 기자〉
1996-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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