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승인 없이 총장 연행/신군부 행동은 명백한 반란”

“대통령 승인 없이 총장 연행/신군부 행동은 명백한 반란”

입력 1996-06-28 00:00
수정 199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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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17차 공판/윤성민·이건영씨 증인신문

12·12 및 5·18사건 17차 공판이 27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렸다.

공판에는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노재현 국방장관,윤성민 육군참모차장,장태완 수경사령관,이건영 3군사령관 등 12·12사건 증인 5명이 출석,윤성민·이건영씨 등 2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관련기사 20면〉

12·12 당시 육본측 장성들의 전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진위를 확인하는 증거조사도 진행됐다.

윤씨는 검찰측 신문에서 ▲정총장 연행을 대통령이 사전에 승인하지 않았던 점 ▲연행 사실을 군 통수계통을 통해 전파하지 않은 점 ▲수도권 일부 장성들이 보고없이 부대를 떠나 30경비단에 모인 점 등때문에 신군부의 행동이 군사반란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12·12 당일 하오 8시30분쯤부터 최규하 대통령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하지 못하고 신현확 총리에게 전화해 보고한 뒤 「충돌없이 지혜롭게 수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휘본부를 육군본부에서 수경사로 옮긴 것은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육본과의 통신축선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지휘축선이 상실됐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변호인측 신문에서는 『12·12 당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정총장을 안전하게 모시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박상렬 기자〉
1996-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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