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법 개정 진통/부처 반발·업계로비로 시행 불투명

환경관련법 개정 진통/부처 반발·업계로비로 시행 불투명

입력 1996-06-27 00:00
수정 1996-06-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들어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환경관련법령 개정안이 관계부처와 업계의 반발이나 로비에 밀려 시행이 불투명해지는 등 주춤거리고 있다.이는 『환경정책을 모든 정책에 우선하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지시에도 배치돼 주목된다.

환경부는 26일 올해 입법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해양오염방지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먹는물 관리법」 등이 관련부처와 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황함유량 0.3%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오염물질농도와 무관하게 오염배출총량에 따라 부과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은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 등 업계의 반발이 거세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추진중인 환경법령들은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뒤 결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에 비춰볼 때 관련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6-06-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