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적용 50세이후 55% 15년이상 40%

명퇴적용 50세이후 55% 15년이상 40%

입력 1996-06-27 00:00
수정 1996-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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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100인 이상 27개사 조사 결과/25% “40대에도”… 93년부터 실시 최다/“정년일까지 퇴직금 특별산정” 59.3%

40대 초반부터 위험하다.

기업이 인사적체해소와 인건비절감을 위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명예퇴직제의 적용대상은 「15년이상 근속자로 50세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그러나 40대부터 명예퇴직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도 전체의 4분의 1이상이나 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명예퇴직제를 시행하는 1백인이상 기업체 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명예퇴직제도실태조사」에 따르면 명예퇴직제의 적용연령은 50세이상이 55.5%로 가장 많았고 40∼44세가 25.9%,45∼49세 18.5%였다.시기는 85년부터 시작해 93년에 가장 많이 도입했다.

명예퇴직제가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15년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40.7%였고 다음이 20년이상(25.9%),10년이상(18.5%)이었으며 5년이상 자에 대해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는 곳도 3.7%가 있었다.이들 기업의 정년은 55∼58세의 분포를 보였다.

명예퇴직금산정은 퇴직예정일까지 잔여월수에 따라 특별우대금을 주는 방식이 59.3%로 가장 많았고 연령에 따라 우대금을 차등지급하는 곳이 14.8%,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곳도 7.4%나 됐다.명예퇴직제 도입이유로는 ▲조직활력저하방지(22.2%) ▲중고령자 인생재설계(18.5%) ▲인사적체해소(18.5%) ▲인건비절감(11.1%) 순이었다.

명예퇴직제의 문제로는 인건비부담(26.9%),종업원사기 및 조직분위기저해(23.1%),우수인재유출(23.1%),합리적 기준설정미비(11.5%)로 나타났다.명예퇴직은 주로 본인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회사압력에 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51.8%의 기업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었고 명칭은 대부분(81.5%)이 명예퇴직제였으나 조기퇴직제와 특별퇴직제·선택정년제로도 쓰였다.조사대상은 한국은행과 주택·국민·서울·조흥·제일·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7곳,쌍용자동차·코오롱·포항제철·한국중공업 등 제조업 20곳이었다.〈권혁찬 기자〉
1996-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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