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갈등 조정위서 해결/자치단체 분쟁 해소방안

지자체간 갈등 조정위서 해결/자치단체 분쟁 해소방안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6-06-26 00:00
수정 1996-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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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승복여부가 관건/절충·타협의 인식전환 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직이었을 때는 중앙정부의 손과 발의 성격이 강했다.그러나 이제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모두가 독자적인 존립근거를 가진 독립된 기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다.

국책사업인 영광 원자력발전소 5·6호기가 군수의 건축허가 취소로 차질을 빚고 있다든지,낙동강변의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부산과 대구 주민사이의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갈등은 주민의 이익이 충돌함으로써 빚어지는 만큼 좀처럼 타협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가 최근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중앙과 자치단체간 분쟁은 사법제도에 의존하고 있다.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의 권한배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감독청의 행정행위에 이의가 있을 때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이다.

그러나 앞으로 중앙과 자치단체간 갈등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됐다.

이 위원회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중앙정부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사법적 해결에 앞서 갈등의 조기 해결을 도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은 현재 시·도간의 분쟁은 내무부가,시·군·자치구간의 분쟁은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분쟁 조정이 불가능하며 위원회도 심의기능에 머물러 기능이 약할 수 밖에 없었다.앞으로는 이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따라서 제도의 보완과 함께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지역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이기 전에 절충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치단체도 다른 자치단체와의 갈등 해소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치단체끼리 수평적으로 협의·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등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서동철 기자〉
1996-06-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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