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성적관리 개선안 확정/1%내에서만 동일석차 인정/동점자는 수업태도등으로 차등화
앞으로 중·고등학교 종합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성적석차는 1%단위의 석차백분율로 평가,1백 등급화된 사실상 과목별 상대평가제로 이뤄진다.
동점자가 많더라도 1%단위에 해당되는 학생만 동일한 석차를 받으며 초과인원에게는 다음 단위의 석차백분율이 인정된다.
최고점수(1백점 만점)만 얻으면 인원제한없이 모두 1%의 석차를 받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교육부는 최근 일선중·고교의 1학기 중간고사에서 나타난 「점수부풀리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석차산출 표기방법개선안을 마련,24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표기토록 돼 있는 석차백분율은 소수부분을 절상,정수로 나타낸다.즉,현행 0.01∼1%는 모두 1%가 되며 같은 방식으로 1.01∼2%는 2%가 된다.
예컨대 전체정원이 1천명인 경우 석차백분율 1%인 학생은 10명이며 이후 1%단위로 10명씩 나뉘어진다.동점자가 1%의 인원을 초과할 때는동점자처리기준에 따라 석차를 차등화한다.
교육부는 이날 ▲기말고사 ▲주관식문항 ▲배점 높은 문항 ▲필기 또는 실기시험성적 ▲모의고사 등 평소 시험성적 ▲수업태도 등의 동점자처리기준을 예시,이중에서 학교별로 기준을 설정토록 했다.끝내 동점자가 가려지지 않을 때는 별도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종생부 도입의 근본취지가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과목절대평가인 만큼 학업성취도평가(수·우·미·양·가)방식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은 사실상 상대평가인 석차백분율과 절대평가(수·우·미·양·가)로 자신의 성적을 평가받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학교장이 성적올리기를 위해 난이도조정을 적극 유도하거나 특정문제집과 교과서 연습문제를 그대로 전재해 1백점 만점자를 무더기 양산한 4개교 교장 및 교사 11명에게는 학업성적평가의 본질을 크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당 시·도교육감이 엄중문책(파면·해임·정직)토록 했다.학업성취도 평가 및 출제관리상 문제가 드러난 45개교 1백59명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토록 통보했다.〈한종태 기자〉
앞으로 중·고등학교 종합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성적석차는 1%단위의 석차백분율로 평가,1백 등급화된 사실상 과목별 상대평가제로 이뤄진다.
동점자가 많더라도 1%단위에 해당되는 학생만 동일한 석차를 받으며 초과인원에게는 다음 단위의 석차백분율이 인정된다.
최고점수(1백점 만점)만 얻으면 인원제한없이 모두 1%의 석차를 받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교육부는 최근 일선중·고교의 1학기 중간고사에서 나타난 「점수부풀리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석차산출 표기방법개선안을 마련,24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표기토록 돼 있는 석차백분율은 소수부분을 절상,정수로 나타낸다.즉,현행 0.01∼1%는 모두 1%가 되며 같은 방식으로 1.01∼2%는 2%가 된다.
예컨대 전체정원이 1천명인 경우 석차백분율 1%인 학생은 10명이며 이후 1%단위로 10명씩 나뉘어진다.동점자가 1%의 인원을 초과할 때는동점자처리기준에 따라 석차를 차등화한다.
교육부는 이날 ▲기말고사 ▲주관식문항 ▲배점 높은 문항 ▲필기 또는 실기시험성적 ▲모의고사 등 평소 시험성적 ▲수업태도 등의 동점자처리기준을 예시,이중에서 학교별로 기준을 설정토록 했다.끝내 동점자가 가려지지 않을 때는 별도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종생부 도입의 근본취지가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과목절대평가인 만큼 학업성취도평가(수·우·미·양·가)방식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은 사실상 상대평가인 석차백분율과 절대평가(수·우·미·양·가)로 자신의 성적을 평가받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학교장이 성적올리기를 위해 난이도조정을 적극 유도하거나 특정문제집과 교과서 연습문제를 그대로 전재해 1백점 만점자를 무더기 양산한 4개교 교장 및 교사 11명에게는 학업성적평가의 본질을 크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당 시·도교육감이 엄중문책(파면·해임·정직)토록 했다.학업성취도 평가 및 출제관리상 문제가 드러난 45개교 1백59명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토록 통보했다.〈한종태 기자〉
1996-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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