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조승현 기자】 전북 기무부대와 전북경찰청은 21일 육군모부대소속 여상수병장(26)등 현역군인 2명과 의경 양내원씨(25)를 포함해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1996-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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