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에도 처녀때 성 유지” 민법개정 추진에/“전통적 가족관 붕괴… 사회문제 양산” 일부반대
일본에서는 지금 결혼한 여성에게 처녀때 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문제로 논란이 한창이다.이같은 논란은 일부 국회의원이 세태변화를 반영,여성에게 결혼후에도 본래의 성을 유지토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법 개정의 실마리는 지난 2월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일본법제심의회가 제공했다.법제심의회는 50년 묵은 결혼조항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 민법개정안을 마련,여성인 나가오 리쓰코(장미입자)법무장관에게 제시했다.
개정안은 결혼한 여성의 성보유 인정외에 양쪽의 동의가 없더라도 5년이상의 별거생활이 지속된 뒤에는 어느 한쪽의 요구에 의해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성의 권익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이 가해졌다.
현행 일본민법의 결혼조항은 부부가 반드시 같은 성을 쓰도록 규정하는 한편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민법이 이처럼 반드시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 한다는 의무조항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98%의 일본 기혼녀가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다.
개정안중 가장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역시 여성의 성보유문제.그만큼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법률개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부부가 다른 성을 쓸 경우 가부장적 권위에 의한 가족일체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온 일본의 전통적 가족관이 무너지고 그에 따라 이혼율이 높아져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민법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의견을 다소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집권연정내 최대정당인 자민당의 중·참의원 3백16명 가운데 민법개정에 반대하는 이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개정에 찬성하는 사람은 개정안이 부부에게 반드시 다른 성을 쓰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택의 폭을 늘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것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그러나 적극적인 찬성론자는 여성에게도 자신의 고유 성을 쓸 권리가 있으며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박해옥 기자〉
일본에서는 지금 결혼한 여성에게 처녀때 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문제로 논란이 한창이다.이같은 논란은 일부 국회의원이 세태변화를 반영,여성에게 결혼후에도 본래의 성을 유지토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법 개정의 실마리는 지난 2월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일본법제심의회가 제공했다.법제심의회는 50년 묵은 결혼조항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 민법개정안을 마련,여성인 나가오 리쓰코(장미입자)법무장관에게 제시했다.
개정안은 결혼한 여성의 성보유 인정외에 양쪽의 동의가 없더라도 5년이상의 별거생활이 지속된 뒤에는 어느 한쪽의 요구에 의해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성의 권익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이 가해졌다.
현행 일본민법의 결혼조항은 부부가 반드시 같은 성을 쓰도록 규정하는 한편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민법이 이처럼 반드시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 한다는 의무조항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98%의 일본 기혼녀가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다.
개정안중 가장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역시 여성의 성보유문제.그만큼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법률개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부부가 다른 성을 쓸 경우 가부장적 권위에 의한 가족일체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온 일본의 전통적 가족관이 무너지고 그에 따라 이혼율이 높아져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민법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의견을 다소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집권연정내 최대정당인 자민당의 중·참의원 3백16명 가운데 민법개정에 반대하는 이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개정에 찬성하는 사람은 개정안이 부부에게 반드시 다른 성을 쓰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택의 폭을 늘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것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그러나 적극적인 찬성론자는 여성에게도 자신의 고유 성을 쓸 권리가 있으며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박해옥 기자〉
1996-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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