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무노무임 적용 안하나”

“의원은 무노무임 적용 안하나”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6-21 00:00
수정 199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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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만에 세비 등 1인당 1천4백만원 지급/“개원 거부하는 의원엔 지급말라” 항의 빗발

국회의원은 여러 특권이 주어진다.회기중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에서부터 심지어 열차 무료이용에 이르기까지….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야 할 것 같다.바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20일은 국회의원의 세비,즉 월급날이다.이날 15대 국회의원 2백99명은 7백50만원씩 세비를 받았다.본봉이라 할 수 있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2백21만4천원과 회관사무실운영비·차량유지비 등 10여개 수당,그리고 분기별로 받는 기말수당,즉 보너스까지 얹어진 돈이다.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됐으니 20일까지 하루 평균 38만원씩 받은 셈이다.

1백37명에 이르는 초선의원의 경우는 좀 다르다.지난달 이틀간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3백80만원 정도의 세비를 받았다.이달치까지 합쳐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20여일만에 1천만원이 웃도는 봉급을 받은 셈이다.

뿐만 아니다.「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의원당 5명의 유급비서관 급여를 전액 국고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다.4급인 보좌관은 2백30만원,5급 비서관 1백70만원,6급 비서 1백10만원,7급 비서 1백만원,9급 비서 80만원이다.결국 의원세비를 포함해 의원 한명당 1천4백여만원씩 국고에서 지급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회 사무처가 이달치 의원세비와 유급직원 급료로 지출한 돈은 약 40억원에 이른다.지난달 임기시작 이틀만에 한달치를 받은 초선의원 세비를 포함하면 45억원을 웃돈다.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다.



같은 기간 국회는 4차례의 본회의를 연 것이 고작이다.그나마 개원쟁점을 둘러싼 여야대치로 정회와 휴회를 거듭하면서 의장단조차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국회 사무처와 여야 각당의 민원실 등에는 최근 국회파행을 들어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친다는 전문이다.신한국당 민원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회파행에 대한 비난과 함께 세비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전화가 하루 5∼6통씩 걸려와 이를 확대당직자회의에 보고했다』고 전했다.<진경호 기자>
1996-06-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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